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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세액 공제는 업태만 맞으면 되나요?

청년 창업 세액 공제는 업태만 맞으면 되나요?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창업예정인데, 우선은 미장 타일 등의 인테리어로 매출을 늘리고 이후에 도배 등도 추가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도배의 매출이 커지면 세감면에 문제가 되는지요?

같은 건설업종내면 문제없이 계속 혜택을 받게 되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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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설업의 경우 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다만 업종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주업종코드로 작성을 하시고

    종목에 도배도 같이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로 따집니다. 세무서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어야만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