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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적의 월드컵
2022 기적의 월드컵22.03.04

연말정산 연봉대비 내는 세금은?

연봉별 매년 국가에 내는 세금이 몇%인가요?

그리고 결정세액이 0원일때 부양가족 올려도

공제 못받고 그런다던대 이런것도 공제 이월 되나요?

기부금은 10년까지 이월된다고 하던데 기부금 이외의

항목도 이월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월이 된다면 어떻게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날짜는 언제까지 신청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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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공제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다음 해에 이월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이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일찍 마감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세율은 6~45%의 세율이 적용되며 식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의 이월공제가 적용되지만 인적공제는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율은 맨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2.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100%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것이므로 더이상 공제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3. 기부금 한도 초과를 할 경우에 향후 10년간 이월이 됩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의 과거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속 재직중인 회사일 경우, 자동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