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시안이네
시안이네

주택청약 미납했던 횟수를 지금 채우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무주택자는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청약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데 과거에 못 냈던 회차를 납입해도 그 공제금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그 해에 해당하는 회차만 인정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 소득 공제 시 적용되는 금액은 당해 불입한 금액의 대상 금액입니다. 미납 금액을 모두 불입하시면 해당 금액이 소득공제 또는 세액 공제의 대상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소득공제는 '1월1일~12월31일'까지의 1년단위로 입금되어진 금액에 대해서 다음해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받지 못했던 소득공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것이며 그 해에 납입한 것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