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시설들은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종교시설은. 제품구매나. 비용처리시에 부가세를 빼고 현금처리하던데. 부가세가 면제되어서 그런건지요? 현금계산하게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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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제품구매나 비용처리시 부가세부분까지 모두 포함해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지도, 공제받지도 않기 때문에 매입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