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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9.03

입사 1개월, 사고만 치는 근로자 해고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조업 현장에 1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사원이 있는데,

일이 서툴러서 계속 정상 제품을 불량제품으로 만듭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불량제품이 속출하고, 다른 동료들의 노력까지 물거품으로 만들기를 여러차례 입니다.

여러번 좋은말로 격려해 봤으나 개선의 기미가 없어 모두들 답답해 하는데

정작 본인은 태연하게 생각하는 상황가운데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고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상기에 언급된 직원(일이 서툴러서 계속실수를 하더라도)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일 경우는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가능).

    즉 상기에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 하기위해서는 해고의 이유가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정당한 한 사유가 되어야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현재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서 해고시 해고예고(통상 해고 30일전)를 하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여전히 해고자체는 정당화 되지 않기에 상기에 언급한것처럼 정당한 사유/이유가 있어야 하며(빈번한 실수로 회사에 데미지를 준것 등), 해고시 절차(해당 직원에게 해명할 기회 및 개선의 시간부여 여부 등)도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라서 제대로된 절차를 통해서 해고가 이루어 져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자님의 회사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사업장일 경우는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필요가 없고,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서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