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매 법적대응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상표권,지재권 침해 경고장 대응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매장 및 공식홈페이지에서 직접 매입하여

2)사진을 직접 찍은 뒤

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

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4)이를

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해당 브랜드사의 약관에는

재판매에 대한 제재내용이 없으며,

해당 브랜드사의 정식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할때

'더 많은 고객님께 구매 기회를 드리고자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재판매 목적의 구매가 의심될 경우 주문이 취소가 될 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해당 브랜드사에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는 것을

메일을 보내어 의사표명하고

상대방은 왜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지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나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화가 나 있는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님은

키워드로 해당브랜드사를

검색했을시

네이버쇼핑에

저희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함께

뜨기 때문에

부정경쟁거래법이 될 수도 있다 하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부정거래방지법은

리셀러의 경우

어떤 부분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판매 금지 규정이

약관에 없는데 재판매가

법적분쟁이 될 수 있나요?

나이키도 재판매 금지규정을 내세우다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던데 위 사례가 법적분쟁이 되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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