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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실수로 판매된 계정을 회수를 하고 나서 구매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환불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판매자기 때문에 구매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만약에 구매자분이 회수한 계정을 다시 쓸것인가 아니면 환불 요청을 할것인가 걱정입니다. 저 판매자는 구글 계정이 2개나 있는데 탈퇴를 못한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제가 구매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불을 요청을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탈퇴한 계정을 정지 시켜달라고해가지고 문의를 줬거든요. 구매자님 제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의하고 회수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거래를 취소하면서 환불을 해도 구매자님께 갚아야한는 상황이어서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이상 구매자의 동의없이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환불문제는 협의로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