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시위에서 촬영금지 이유는?
정말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혜화역에서 시위할때 그 시위를 못찍도록 하고 찍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이 핸드폰검사까지 했었습니다. 시위는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위하고있는 개인이 아닌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었을때 어떤법이 적용되어 촬영을 금지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의 언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시위대 개인 또는 집단의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등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의 공권력 개입이 정당한지 여부도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994 판결은 공공장소에서 집회, 시위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촬영자가 위의 경우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촬영자와 시위대의 대립에 따른 질서 유지, 안전한 시위 등 공공의 이익과 시위대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이유로 제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경찰이 촬영을 제한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구체적 사안과 사정을 종합한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위의 절차의 정당성 등을 위해 촬영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참가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촬영한다면 이는 초상권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