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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망둥어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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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시위에서 촬영금지 이유는?

정말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혜화역에서 시위할때 그 시위를 못찍도록 하고 찍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이 핸드폰검사까지 했었습니다. 시위는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위하고있는 개인이 아닌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었을때 어떤법이 적용되어 촬영을 금지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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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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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의 언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시위대 개인 또는 집단의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등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의 공권력 개입이 정당한지 여부도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994 판결은 공공장소에서 집회, 시위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촬영자가 위의 경우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촬영자와 시위대의 대립에 따른 질서 유지, 안전한 시위 등 공공의 이익과 시위대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이유로 제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경찰이 촬영을 제한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구체적 사안과 사정을 종합한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위의 절차의 정당성 등을 위해 촬영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참가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촬영한다면 이는 초상권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