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의 언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시위대 개인 또는 집단의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등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의 공권력 개입이 정당한지 여부도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994 판결은 공공장소에서 집회, 시위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촬영자가 위의 경우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촬영자와 시위대의 대립에 따른 질서 유지, 안전한 시위 등 공공의 이익과 시위대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이유로 제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경찰이 촬영을 제한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