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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합의없는 연장근로 거부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2. 상기 근로시간 이외의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시 또는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쓰여있고 따로 연장근무 동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연장근무에 동의한건 아닌걸로 보이는데 연장근무 거부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제도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근시간까지 연장근무 지시도 따로없고 다른분들이 일하면 연장하는걸로 알고 일하라고하는데 이건 강요아닌가요? 당일에 연장근무를 하는건지 아닌건지 알수도 없습니다...

연장근무 거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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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대로 당초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사업상 갑작스런 필요에 의해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는것도 아니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 및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별도 동의가 없었다면

    회사의 연장근무 지시에 대해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적인 동의를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서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례 역시 연장근로시마다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를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사유를 두고 사유 발생시마다 별도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