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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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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7조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의 의미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7조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제1금융권"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7조(자금의 관리)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한국은행을 제외한 모든 법인을 말하므로, 1금융권과 2금융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