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퇴사 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에 적립된 금액은 어떻게 수령하고, 퇴직시 해당 은행의 퇴직연금 DC는 탈회처리가 되는가요??
만약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될 경우 새로운 퇴직연금을 만들 때 동일한 DC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퇴직금 수령을 받는 회사의 경우 퇴직연금을 만들었을 때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게 되나요?
퇴사 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째, 일시불로 수령하여 퇴직연금 계좌를 탈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직한 직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 기존 금액을 새로운 DC형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부는 개인이 아닌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계좌에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개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데 어떤 계좌로 입금할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irp계좌이긴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그 후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 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해당 은행의 퇴직연금 DC 계좌는 유지되며 본인이 직접 다른 금융 상품으로 이동하거나 계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직 시에도 동일한 DC형 퇴직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다시 설정할 때 회사가 자동으로 해당 계좌에 납부합니다.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매달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과 같은 경우에도
퇴사 후에도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이며
이는 회사에서 따로 퇴직연금 계좌 등에 입금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후 DC형퇴직운용금이 300만원이하이면 개인계좌로 즉시 지급이 가능하며 300만원 이상일경우 이 DC형을 본인이 퇴사이후 개인형 IRP계좌로 이전신청을 하기위해서 해당은행에 방문하셔야합니다.
즉 방문해서 서류나 여러증빙을 통해서 개인IRP계좌로 만들고 이전신청후에 개인 IRP계좌에 입금이 되어서 해당 개인IRP계좌에서 자신이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 증권사나 다른 은행 IRP계좌로 이전하여 운용하거나 아니면 직접해지를 하여 다른계좌로 이전시킬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이라면 DC형은 즉시 해지가 불가능하고 개인 IRP계좌로 이전이되어야 이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