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금은 전체에서 얼마를 국가에서 가져가나요?
갑자기 그냥 든 생각인데요. 부모님께 상속?을 받으면 뭐 그 전체에서 몇퍼센트를 떼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얼마정도 가져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두분다 살아계신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현재 부모님이 한분만 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배우자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 5억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두가지 상황에서 상속당시 상속재산가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상속세 과세되고, 상속세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1억원 초과~5억원까지 20%, 5억원초과~10억원까지 30%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등으로부터 상속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고 산출된 과세표준에 대해 10%~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5억원 이내의 재산 상속시 상속공제 금액이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과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큰 틀에서 돌아가실 당시 가지고 있던 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그리고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합한 총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빼서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원의 공제를 해주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를 해줍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액을 초과한다면 아래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뺀 과세표준에서 10~50%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또는ㅊ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세율은 10% ~ 50%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