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계열사 불이익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21. 05. 17. 15:21

현재 재직중인 회사로 16년도 사업을시작하여 현재 중견 기업의 계열사로 되어있습니다.

저희회사는 현장직 28명 사무 10 명 38 명

연매출 250 억 ~300억

영업 이익 23억 ~ 30억 정도의 중소 기업 입니닺

그런데 이번에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알아보다보니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알아보니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중견기업의 계열사로 되어있어서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임금도 신입사원들은 최저입금도 안되는 8100 원이고 회사 초기부터 근무한 분들도 무경력으로 입사한사람은 최저임금 그리고 4 ~ 5명은 경력직으로 1년당 100 원을 더받고 있구요 반장님들은 현재 12000 원 정도 받고있습니다.

이런회사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쳐 10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으로 사실상 대기업에 해당하며, 중소중견기업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열사간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고, 실제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퉈볼여지가 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1. 05.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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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전세대출 등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용 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사전적인 중소기업의 의미와 다르며, 다른 계열회사나 자회사인 경우에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제외 된다고 하여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1. 05. 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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