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화기를 각 집집마다 보유하는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요증 화재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불안한데요. 법으로 각 가정마다 소화기를 소유 하는것이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 궁긍 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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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