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의 채무부담액 설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부 4 : 모 4: 자 2 로 개인임대사업자 영위 중 입니다.
자산은 빌딩인데 빌딩에 임차인들의 전세금 10억 있다고 가정하고
부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부담액 중
전세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전세금 10억 중 부의 지분인 40% 만큼인 4억이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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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4 : 모 4: 자 2 로 개인임대사업자 영위 중 입니다.
자산은 빌딩인데 빌딩에 임차인들의 전세금 10억 있다고 가정하고
부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부담액 중
전세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전세금 10억 중 부의 지분인 40% 만큼인 4억이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지분비율만큼 채무공제가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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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대출금이 아버지의 주택 구매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그 후 원리금 변제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아버지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공동사업을 영위 중인 자산의 채무가 사실 명의는 단독 명의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채무의 부담은 공동사업자 각자가 지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판단할 경우 채무부담액도 지분비율에 따라 인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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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렇지 많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보증금이 해당 임대인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대인이 모두 기재되어있다면 아버지의 채무로서 아버지의 공동사업지분비율인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채무로서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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