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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누에101
착실한누에10121.04.05

전세금과 이사비용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전세를구해서전세에살았습니다그런데시간이지나면서관리비가터문이없이나와서 주인한테말하니깐집을나가라고하더군요 그러면전세금이랑이사비용을달라고하니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당일전세금은주고 이사비용을 주지않았습니다 이사비용을바듣을수있는지 법적으로가능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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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이사 비용의 지급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약정금의 지급 청구를 해 볼순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을 지급 할 의무는 없는 점에서 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사비를 주겠다고 한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