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정중한앵무새208
정중한앵무새20821.11.18

이사비용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만기 한달전에 주인이 세를 놓아야한다고 집을 빨리 빼달라고해서 이사했습니다 혹시 이사비용을 청구할수있을까요? 한달전에 방을 보여달라했는데 보여주지않았는데 문제가 될수있나요 글구 전세금은 만기13일후에 준다고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용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계약만기 한달 전 세를 놓는 문제때문에 퇴거요청에 응하셨는데

    그떄 당시에 어떤 다른 요구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구두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추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선 집주인 분께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나

    협의 가능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분께서 집을 보여드려 할 의무는 없으시지만 협렵 의무는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용은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집까지 비웠는데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지요.

    보증금도 받지않고 이사를 갔다니 좀 서둘렀네요.

    항상 돈을 받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