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만기 한달전에 주인이 세를 놓아야한다고 집을 빨리 빼달라고해서 이사했습니다 혹시 이사비용을 청구할수있을까요? 한달전에 방을 보여달라했는데 보여주지않았는데 문제가 될수있나요 글구 전세금은 만기13일후에 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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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용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계약만기 한달 전 세를 놓는 문제때문에 퇴거요청에 응하셨는데
그떄 당시에 어떤 다른 요구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구두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추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선 집주인 분께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나
협의 가능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분께서 집을 보여드려 할 의무는 없으시지만 협렵 의무는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용은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집까지 비웠는데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지요.
보증금도 받지않고 이사를 갔다니 좀 서둘렀네요.
항상 돈을 받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