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증권회사가 부도가 나면 증권계좌에 고객이 가지고 있던 주식은 보호가 되나요?
만약에 증권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증권회사에 있던 고객의 계좌에 있는 주식과 가지고 있는 계좌의 돈은 보호가 되나요? 아니면 같이 다 부도와 함께 없어지나요? 예금자보호법이 증권사는 적용이 되지 않겠죠?
증권사라는 곳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주식 거래를 하도록 만든 장을 고객이 편하게 주식거래를 하도록 중개를 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망하는 경우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옮겨서 거래를 하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거래하는 증권회사가 파산을 해도 보유하신 주식은 증권예탁원에 고객명의로 보관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혹 파산하게 되면 그냥 다른 증권회사로 옮기시면 될거 같습니다
증권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통 고객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은 보호됩니다. 증권회사가 회사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하여 운용하도록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증권사가 부도가 나면 그 계좌 속의 주식은 보호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권사는 내 주식을 보호하거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은 전부 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있는 한국 예탁원이 관리하고 있고 보관하고 있기에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주식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금이 있으면 예수금은 5,000만원까지만 보호가 될 것입니다.
고객의 증권과 같은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고 증권사는 중개역할이기에 이에 따라서 보호가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돈과 같은 경우 예수금은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증권회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주식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증권사의 상품인 CMA계좌 등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