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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하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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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문의

현재 구축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있는 임차인입니다. (1990년 초 증축완료)

아파트 최상층에서 살고 있으며, 얼마전 안방의 천장이 무너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집주인과 아파트 관리소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촉구했으나, 아파트측에서는 결로를 이유로 하자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자보수 공사는 5일이나 지난 지금 예정되지 않았으며, 아기를 키우고 있기에 모든 짐을 들고 처가집에서 머물며 지내고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소 측에서 계속해서 하자 점검을 위해 집을 방문하기에 회사도 제대로 출근하지 못하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경우, 추후 아파트 문제로 결정이 날 시에 제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에대한 보상을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뜯어내려는게 아니라, 잠도 혼자 거실에 매트깔고 자며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낸 불편함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만이라도 청구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