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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정기예금 연5%, 3년만기, 3억원 가입을 했습니다.만기 예상 금액이 세전 345,000,000원이면,금융소득 20,000,000만원 초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그래서 1년 후 분할해지로 일부 금액을 찾게 되어 분할해지시 해당년도 이자가 20,000,000만원 넘지 않고, 만기해지시에도 이자 20,000,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계산하여 찾는다면이와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신고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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