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주택자금대출 조건이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1주택자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
부부합산 연수입 1억 이하 또는 9억 이하 주택 보유
2020.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보유시 대출 불가

라고 되있는 것 같은데


제가

1주택의 9억 미만 주택 보유하고 있고
부부합산 연수입이 1억 이하이고(2022년 기준)

현재 보유한 1주택이 수도권 3억초과 아파트 입니다.
구입 당시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해제된 상태인데 그러면 대출 가능한 대상이 맞나요?
아님 구입 당시에 투기지역이니 대출 불가인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