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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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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곡의 저작 결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음악의 곡들중에 예전에 만들어진 가곡이나 클래식의 협주곡이나 교향곡을 일부 차용해서 만들어진

곡들이 있잖아요.

이런 곡들의 저작권 협의?나 차용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나요?

아주 오래전 만들어진 곡에서 따온것은 그 곡을 만든 후손들에게 지불을 하는것인가요?

곡의 저작이 불분명한 구두로 내려져 오는 민요나 그런것들은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재영 전문가입니다.

    1. 예전에 만들어진 가곡이나 클래식 협주곡, 교향곡의 일부를 사용해 만든 곡에 대한 저작권 문제  

       -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매우 오래된 곡(대체로 작곡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경우)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그 곡을 편곡하거나 일부 차용한 새로운 창작물(2차적 저작물)이라면, 원곡의 저작권이 유효하다면 원 저작권자 혹은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라이선스)을 받아야 합니다.  

       - 편곡자의 권리도 별도로 인정됩니다. 즉,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원 저작권자의 권리가 함께 존재할 수 있어 협의와 계약이 필요합니다.

    2. 아주 오래전 곡에서 따온 곡의 저작권료 지급 여부  

       - 원곡이 퍼블릭 도메인이라면 별도의 저작권료를 원 저작권자 후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만약 원곡 저작권이 유효하다면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 지급이 필수입니다.  

       - 민요나 전통음악은 저작자가 불분명하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론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저작자가 불분명한 민요 등의 결정 기준  

       - 저작자가 명확하지 않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곡들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근에 편곡하거나 새롭게 만든 작품은 별도의 저작권 인정 대상이 되므로 차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래된 음악을 사용할 때는 원저작권 보호 여부(주로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하고, 편곡이나 차용이 있을 때는 해당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사용 허락과 저작권료 정산이 필요합니다. 민요나 전통음악도 저작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체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새로 창작한 부분에 대해선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경원 전문가입니다.

    저작권은 그 유효기간이 7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클래식 작곡가들의 곡들을 편곡하거나 인용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편곡한곡을 다시 인용하는게 문제가 되겠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