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인데 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폐기물처리업으로 면세인데요
영업사원인데 다른 회사와도 여럿 계약을 할 예정이라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저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영업만 하는 건데 저는 그럼 부가세 과세인가요?
영업관련 하여 사업자등록을 내는거면 업종코드는 뭐로 내야할지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그냥 남아있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업종코드를 결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되나요...]
질문요약
제 상황에서 프리랜서로 남아있는 게 나을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나을지
업종코드를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인데 똑같이 폐기물 관련 업종코드를 등록해야 하는건지
저는 부가세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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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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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 수준이 어느정도가 될지,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을 끊어야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영업은 과세사업자로 하되, 프리랜서로 있다면 면세로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예상치 금액으로 유불리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만 하는 것이며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으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받으시면 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기타자영업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