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로서 지방자지단체의 일반적인 지출에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세는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각종 복지후생비, 도로 등의 유지 보수비, 저소득층 지원
등 다양한 분양에 사용됩니다.
주민세 등의 지방세 등은 지방의회에서 매년 감사를 하게 되며, 그 사용 용도 및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 지 여부를 매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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