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건 가족이랑 같이 사용이 가능 한가요?
해외직구로 산 물건 거래가아닌 가족이랑 같이 쓰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중고거래를 할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면세를 받은 물품에 대해 문의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 면세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에 한정하며 가족이 같이 사용하는 것은 자가사용에 부합하지 않다고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관 없는 부분이며 세관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 가족이랑 같이 사용 하는 지 현실적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해외 직구 면세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고 거래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중고 물품이라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경과하여 명백한 중고이며 초기 구입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고 거래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중고의 기준은 세관의 판단이며 리셀러와 같이 웃돈을 올리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미개봉 물품 판매의 경우 명백히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고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크거나 반복적인 경우가 아닌 한 또는 누군가의 제보를 통한 신고가 아닌 이상 사실상 적발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년까지는 중고 거래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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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닌 가족 간에 같이 사용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수입물품은 수입요건(해당되는 경우)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되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요건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전파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전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2022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판매가 일부 가능해졌는데,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관세법 측면으로 살펴보면,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한 것이죠.
예시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가능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불가 (관세법 위반)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위반)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및 관세법 위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가습기를 구매하였는데, 그것을 무조건 자신만 써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관세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진것은 아니지만 중고물품에 대한 재판매에 대한 현실화를 진행할 것으로보이며,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이 지나면 재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구매를 질문자님께서 하신다면 가족분들도 함께 해외직구물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거래의 경우 해외직구의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하여야지 적용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1년정도 사용한 뒤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중고물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자가사용한 것으로 인식되어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일 것
- 자가사용목적일 것
- B/L을 분할하거나, 1건의 주문을 분할로 수입하는 등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가족이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각 아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으셔서 해외직구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