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지급 조건을 고려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은 작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가구원과 재산을 고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반기 신청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가구원과 재산을 고려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아무래도깜찍한황새 인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도 정기 신청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과 재산 요건을 판정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확인하고 답변드릴께요!!

    채택된 답변
  • 2026년 6월 1일, 가구원 구성은 2026년 귀속연도의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반기분을 먼저 지급한 뒤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가구·재산 요건을 반영해 최종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