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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무한한천혜향
정기 신청은 작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가구원과 재산을 고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반기 신청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가구원과 재산을 고려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무래도깜찍한황새
반갑습니다. 아무래도깜찍한황새 인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도 정기 신청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과 재산 요건을 판정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확인하고 답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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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일, 가구원 구성은 2026년 귀속연도의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반기분을 먼저 지급한 뒤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가구·재산 요건을 반영해 최종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