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습 기간 세금 선정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에 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원래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요?
지인이 3개월 수습기간이라 월급은 적은데 세금은 연봉대로 떼는 게 맞는 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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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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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대로면 4대보험은 급여에 연동되는 것이니 당연히 수습급여에 맞게 낮은 보험료가 부과되어야겠죠.
아마도 3개월후에 회사에서 보수변경신고 하기 귀찮아서 그냥 원래 보수대로 신고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급여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의 경우 나중에 정산을 하기때문에 실제 받은 보수대로 계산이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고 나중에 받을 수있는 저축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좋은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그 회사에 근로계액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라고 하다러도 4대보험료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징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실제로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현재로서응 명확하지도 않고, 근로자
본인이 사유로 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