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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하며
성찰하며

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원래 법에서는 ‘알면서’라고 되어있었는데 최근 이 말을 빼서 그냥 소지 시청하면 처벌하는것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고의없이 모르고 본것도 다 처벌되는건가요? 알면서라는게 제일 핵심이었던것 같은데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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