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원래 법에서는 ‘알면서’라고 되어있었는데 최근 이 말을 빼서 그냥 소지 시청하면 처벌하는것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고의없이 모르고 본것도 다 처벌되는건가요? 알면서라는게 제일 핵심이었던것 같은데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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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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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질문의 전제가 되는 "알면서"라는 문구의 삭제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를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알면서'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은 당연한 표현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과실범 처벌규정이 새로 신설된 것도 아니므로 기존과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