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2년 3월퇴사 (약 3년 근무)2022년 11월 퇴사 (약 1달 근무)퇴사 이후 근무 X
위와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보니 소득이 0으로 잡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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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 정산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와 같이 각종 공제들을 적용하지는 못하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 공제 받을 것이 있다면 지금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지금은 홈택스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되지 않음)
추가공제 받을 것이 있는지의 여부는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이 아닌 양수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공제 받으시는 것이 좋고, 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 이상 환급세액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