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 반환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을 수 없다는 데 어떻게 하죠?
부동산 전세 반환때문에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냈는데 집주인이 낮에 집에 아무도 없어서 못받는다고 하네요. 직장으로 보내도 못받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우편으로 상대방이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건지.....아니면,
내용증명을 일단 보낸 증거는 있으니, 스캔떠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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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반환때문에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냈는데 집주인이 낮에 집에 아무도 없어서 못받는다고 하네요. 직장으로 보내도 못받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우편으로 상대방이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건지.....아니면,
내용증명을 일단 보낸 증거는 있으니, 스캔떠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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