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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1

무권리자라함이 해당물건에 대해 처분건이 없는사람을 일컫는말인가요?

그렇다면 대리인이 물건이 아닌 물건을 거래했을 경우는 무권리자고,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다른사라의 물건을 거래했을경우는 무권리자가 아닌게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무권대리인에 해당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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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리인(B)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해, 자신이 마치 본인(A)(재산의 소유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무권 + 현명)

    이를 무권대리 행위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2. 무권리자(A)가 권리자(B)의 재산을 "A"의 재산인 것처럼 임의로 처분(매매 등)하는 경우(무권+무현명+자기명의)

    이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3. 무권리자(A)가 권리자(B)의 재산을 매매하면서 자신을 B인 것처럼 꾸며 B의 재산을 매도한 경우(무권+무현명+타인명의 도용)

    이를 무권대행이라 합니다.

    셋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인의 경우 적절한 권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무권리자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법적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대리인으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무권리자라고 함은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 예를 들어 소유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소유물을 매매하는 타인 물건 매매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장의 경우는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로 해당 법적 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는 이상 항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리권한도 없이 물건을 거래한 경우를 "무권대리인"라고 하고, 본인이 아무런 권리없는 물건을 거래한 경우를 "무권리자"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도 위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