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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다카1489 질문입니다 ㆍ
판례번호 83다카1489 결국 표현대리는 논외로 빠지고 무권대리로 인한 매매계약이 취소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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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유권대리 주장을 하여 유권대리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