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사회적인 이중매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반사회적인 이중매매인 경우에는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1매수인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법원인급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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