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에서 매도사실을 알고 매도를 요청하는 것이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적극가담하는 행위가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는 것이 예를 들어 돈을 더 주고 산다고 하면 그게 반사회질서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중 매매 부동산을 두 번 인상 매도하는 행위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두 번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사회적 신뢰와 거래 질서를 해치는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이유는 기존 계약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반사회 질서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는 행위가 중요하게 포함되는 것은

    '제2 매수인(새로운 매수인)'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인지로는 부족

    매도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실을 제2 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 이중매매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저극가담이 되어나 사실 여부가 중요해요

    단순히 이전 계약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매도를 유도하고 설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는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는 제2 매수인이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매도인의 배임 행위를 유발하거나 강화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같아요

    이에 따라 많이 달리지기에 법적효력성을 확인해야 하는거든요

  • 이중매에서 제 2매수인이 기존 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더 높은 대가를 제시하며 매도를요구하는 경우는 매도인의 배임을 유도 조장하여 기존 매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적극 가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일 신의성일 원칙과 거래질서를 파괴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되어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