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서 전득자의 악의 여부는 전득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익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전득자가 악의라면 전득자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엄폐물 법칙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선의여서 취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후 전득자가 악의라면 독립적으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득자의 악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