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상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련한 질문
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후 전득자에게 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수익자는 악의, 전득자는 선의인경우 수익자의 소유권과 전득자의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수익자의 소유권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수익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됩니다. 즉, 수익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악의)에는 사해행위 취소와 더불어 부동산을 원상회복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즉,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전득자의 근저당권
사해행위로 인해 이전된 소유권이 취소되면,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설정된 전득자의 근저당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전득자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던 경우(선의)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근저당권이 보호됩니다. 즉, 전득자는 근저당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득자는 유효한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수익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여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전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