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취소권에서 상대적 무효설은 무슨 뜻인가요?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서 악의인 수익자 내지 전득자만이 피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채무자나 수익자의 관계는 유효하다는 것인데 어려운 거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적 무효설은 그 취소 효과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고 전득한 선의의 제3자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