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멸시효 완성 전 채권자가 자의로 채권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 전 채권자가 자의로 채권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민법상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채권자에 대한 법률해석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자의로 채권을 소각하는 행위는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 포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