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때론찬란한침팬지

때론찬란한침팬지

퇴직소득세 신고시 귀속월, 지급월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소득세 신고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1) 10/21 퇴사, 퇴직금 지급을 11월에 했다면...

퇴직소득세 원천세 신고 10월 귀속-11월 지급-12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 원천세 신고 10월 귀속-11월 지급-12월 10일까지

이 때에는 신고서를 한장으로 해도 무관하죠?

2) 10/21퇴사, 퇴직금 지급을 12월에 했다면...

퇴직소득세 원천세 신고 10월 귀속-12월 지급-익년1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 원천세 신고 11월 귀속-12월 지급-익년1월 10일까지

이 때에는 귀속월이 다르므로 신고서를 두장으로 해서 신고해야 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