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세 신고시 귀속월, 지급월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소득세 신고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1) 10/21 퇴사, 퇴직금 지급을 11월에 했다면...
퇴직소득세 원천세 신고 10월 귀속-11월 지급-12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 원천세 신고 10월 귀속-11월 지급-12월 10일까지
이 때에는 신고서를 한장으로 해도 무관하죠?
2) 10/21퇴사, 퇴직금 지급을 12월에 했다면...
퇴직소득세 원천세 신고 10월 귀속-12월 지급-익년1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 원천세 신고 11월 귀속-12월 지급-익년1월 10일까지
이 때에는 귀속월이 다르므로 신고서를 두장으로 해서 신고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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