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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침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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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사용한 모든 돈이 공제되는건가요?

소득공제가 제가 알기론 총 수입에서 사용한 돈을 수입에서 뺀 상태로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사용한 금액의 몇퍼센트정도가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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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세율만큼 절세가 되는 것으로

    소득이 높아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일수록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연봉의25%를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가 소득공제 되며 신용카드는 25%가 소득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