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는 사용한 모든 돈이 공제되는건가요?
소득공제가 제가 알기론 총 수입에서 사용한 돈을 수입에서 뺀 상태로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사용한 금액의 몇퍼센트정도가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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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세율만큼 절세가 되는 것으로
소득이 높아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일수록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연봉의25%를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가 소득공제 되며 신용카드는 25%가 소득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