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음식점 양도양수 이후에 누수 발생하게 되면 양도인한테 책임을 물 수가 있나요?
계약 당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시설 문제점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양도인은 주방과 홀 사이 벽이 시멘트 벽이 아니라 나무 가벽이며,
누수 방지를 위해 덧데어놓은 것들이 있으며,
그 벽쪽으로 물청소를 하면 안 된다며,
누수 가능성을 고지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3일자로 음식점을 양도양수했습니다.
2023년 7월 12일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연락을 하여
홀쪽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며 연락을 했습니다.
홀쪽에 물이 새어나오고 있으며,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 자료를 다 찍었다고 합니다.
양도양수 계약 후 6개월 이내 중대하자 발생할 경우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보수 공사 이후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하는데
양도인이 해결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며, 개인적인 의견만을 답변해 드립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이를 기본저긍로 매매계약시 성립되어 있는 하자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보면 누수가능성을 고지하였고 현 누수가 없다는 점으로 볼때 하자담보책임은 성립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선의,무과실이여 하는데 질문내용상 하자가능성을 알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과실에는 해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원인부터 확실히 판단해봐야 합니다. 누수업자의 진단을 통해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