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변제 중 실업급여 수급 및 이직
지금 현재 개인회생인가결정 후 변제중인 상황입니다.
곧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예정이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소득변경신고나 이직 시 소득변경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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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중 실업급여 수급 시 소득 변경 신고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나, 변제금 납부는 계속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변제금 조정 시 참고됩니다. 계약직 이직 시에도 변제 계획 유지가 중요하므로 법원에 변동사항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소득 변경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나, 곧이어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상황이랑 내용은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직을 한 후에 소득 변경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