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어떻게되나요?
와이프가 저도 모르게 임의로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제 명의로 처남의 빚보증을 섰는데 제가 보증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홍기윤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 즉 무권대리인이 보증인 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보증인 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였다든가 그 밖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권대리인자가 체결한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무권대리인과 작성자님사이에 대리관계가 잇다고 보는 사정이 잇다면 계약은 유효할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증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권이 없는 자, 즉 무권대리인이 보증인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보증인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는 법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