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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어떻게되나요?

와이프가 저도 모르게 임의로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제 명의로 처남의 빚보증을 섰는데 제가 보증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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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홍기윤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 즉 무권대리인이 보증인 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보증인 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였다든가 그 밖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증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권이 없는 자, 즉 무권대리인이 보증인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보증인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는 법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