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한달에 한주씩 우량주 사주는거는 증여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 부터 초등학생 1학년 딸아이 앞으로 우량주 1주씩 한달에
한번 사주고 있습니다.
이거도 나중에는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미성년자 계좌로 10년간 2천만원 이상 입금하신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수익은 상관 없으며 원금이 2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추후에 사준신 주식금액이 고액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2천만원 증여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