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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자녀에게 한달에 한주씩 우량주 사주는거는 증여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 부터 초등학생 1학년 딸아이 앞으로 우량주 1주씩 한달에

한번 사주고 있습니다.

이거도 나중에는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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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미성년자 계좌로 10년간 2천만원 이상 입금하신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수익은 상관 없으며 원금이 2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추후에 사준신 주식금액이 고액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2천만원 증여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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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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