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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작년 급여 신고 수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작년에 근로자 중 한분 급여를 과다 신고하여 수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매년 3월에 제출하는) 이렇게 두개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추가로 해당 근로자분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차감징수세액이 -39,000원이였는데,

급여 수정하고 보니 -19000원 정도의 변동 사항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될 때 추가로 처리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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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귀속 분에 대해서 원천세 수정신고와, 지급명세서(연간+간이) 수정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개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이를 정정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분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수정 제출 등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고용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