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 신혼부부 추첨제 당첨 후 혼인신고시 부적격 여부(일반공급, 특별공급 아님)
예비 와이프가 10억대 100m2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금액이 커서 예비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 및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간 증여 6억정도 자금을 보태고, 완공되면 실거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예비 와이프 : 무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당첨 / 예비 남편 : 1주택
1. 예비 와이프가 무주택자 추첨제(비규제지역, 민간분양, 일반공급 100% 추첨제, 해당지역 마감, 유주택자 청약 가능)로 당첨되어 계약한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1주택자가 되어 부적격 당첨 취소될까요 ? 특별공급에는 입주시까지 자격 유지해야한다고 적혀있으나, 일반공급에는 별도 조항은 없고 아래 내용만 적혀있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 2019.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일정 : 청약 당첨 계약 → 혼인신고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입주 시기에 예비 남편 아파트를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부부증여 or 부동산 처분대급 or 미래소득(입주 시점 직전에 처분할 예정) 중에 어디에 작성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예비 와이프가 무주택자 추첨제로 당첨되어 계약한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1주택자가 되어 부적격 당첨 취소될까요? ==> 부적격 당첨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추첨제는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청약 당첨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특별공급과 달리 일반공급은 입주시까지 자격 유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입주 시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비 남편 아파트를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면, 부동산 처분대급에 해당하는 항목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부증여는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미래소득은 입주 시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두 항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