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금액 상이한 경우
홈텍스 사이트 원천세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퇴직소득에 관한 신고 제출현황을 보게 됬습니다.
왜 이런가해서 확인을 해보니 제가 지급명세서
금액을 크게 잡고 인원은 1명이 빠져있는채로
보냈습니다. 이럴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가산세까지도 같이 부과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신고해야될 금액보다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가능한 것이고
원천세의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발생하고
지급명세서의 경우 과소신고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