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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금액 상이한 경우

홈텍스 사이트 원천세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퇴직소득에 관한 신고 제출현황을 보게 됬습니다.

왜 이런가해서 확인을 해보니 제가 지급명세서

금액을 크게 잡고 인원은 1명이 빠져있는채로

보냈습니다. 이럴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가산세까지도 같이 부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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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신고해야될 금액보다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가능한 것이고

    원천세의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발생하고

    지급명세서의 경우 과소신고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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