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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제비110
배고픈제비110

땅을구입한지 4년이 되었는데 몆년후에팔아야 세금이적겢나오는가요

안녕하세요 베고픈제비110 입니다.제가땅을구입한지4년되었습니다 밭이고요 몆년있다팔아야 세금을적게내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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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적어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면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 자경 기간이 8년 농지원부와되는데, 참고로 양도 당시에 휴경된 농지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총급여)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제외합니다.

      자경농지의 증명은 토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초본,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서(시·군·면장이 교부 및 발급),

      농산물 판매 및 묘종, 묘목구입비용 영수증,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등으로 증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분야는 세무사에게 확실히 답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적어도 2년은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으며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15년까지 보유하면 매년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2년 ~ 15년 사이 보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