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가입후 계약내용 변경 가능한가요?
투자를위해 저축성보험에 가입을 완료하고나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싶으면
계약후에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변경 가능 여부는 보험 상품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감액이나 특약 삭제는 가능하지만 담보 증액이나 추가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변경을 원하신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 계약은 장기적인 관계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의 가입후 계약변경은 그보험이 가입된 내용이 어떤것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보장서 보험과는 다른보험이라 거의 모든 납입보험료가 적립보험료일수 있어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설계사나 고객센타에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은 변경이 불가하나 상해는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보삭제하는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 후 보험료 감액, 특약 삭제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증액 혹은 담보 변경, 추가 등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입하실때 신중히 고민하시고 가입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후에도 계약내용 변경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은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므로 보험계약 성립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보험수익자와의 인적 물적관계 등이 변하기 마련이라서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서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단 보험수익자의 변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는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공해서 보험계약을 계속유지함으로써 중도해지로 인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약관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한 것은 보험종목의 변경, 보험가입금애 등의 변경,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보험종목의 변경은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험가입금액 변경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는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끝으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 변경시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나의 계약이 실행이 되면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특약 부분이 있다면 특약 부분만 삭제는 가능합니다 해약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시작부터 높게 잡지 말고 작게 납입기간은 짧게 준비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상품 구조에 따라서도 다를것이며
어떤 내용을 변경하고자에 따라서도 다를수 있습니다,
해당 저축보험 가입사에 문의가 빠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