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카페 지속적인 사기꾼 이라는 허위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컴퓨터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컴퓨터를 구매하겠다는분이 연락와서
저랑 그상대방이 서로 거리가 있어서 중간인 위치에서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판매자인 저는 혹시나하는
거래불발 , 약속한 시간 장소에 왔을때 안올수 있으니
컴퓨터에 해당하는 금액의 10프로 8만원을
예약금으로 걸어놓고 거래하자 했습니다
상대방은 예약금 없이 거래하자고 하였구요
저는 예약금 받고 나머지금액은 현장에서 물건 보고
입금해도 된다 했구요 계속 예약금 없이 직거래를 한다고 해서 서로 거리도 멀어서 예약금 없이는 거래 안한다고 차단하고 채팅방을 차단하고 나갔습니다
십분이 지나서 다른아이디로 채팅이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시비를 걸더라구요 제 추측인데
전에 차단박힌 사람입니다 확실한거는 차단박히기 전 아이디랑 채팅할때 그사람이 지금 바로 거래하자 해서
제가 편의점 알바한다고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했구요
다른 아이디를 들고 와서 또 시비걸길래 차단했습니다
이제는 중고나라 글에다가 글올릴때마다 사기꾼이라고 댓글단다고 협박까지 하고 편돌이해서 돈이 없어서 사기치시는거 같은데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왠만하면 그냥 참고 넘길려 했는데 고소 하려고 합니다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 카페 이름을 제본명으로 바꾸고
거래글 올릴때 제 전화번호 하고 거주지 까지 적었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비댓글 걸면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